모로코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발급방법.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다양한 국적의 배우자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모로코분과 결혼하시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6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모로코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혼인을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통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는데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로코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모로코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미혼증명서(Certificat de Celibat), 출생증명서(Actade Naissance), 여권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공증 애스포티유를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건 저희 라온행정사무소에 맡겨주세요~ 모로코는 지역별로 필요서류나 외국혼 인정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후 필요서류 준비해주세요~ 국제결혼 혼인신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어려운 일은 저희 라온행정사무소에 맡기고 다른 결혼준비를 합시다!
!
결혼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혼인신고를 마치면 앞으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모로코 배우자분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결혼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지, 단기,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 후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예외의경우가있습니다.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내에서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결혼 진정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출산의 이유가 있다면 소득, 의사소통 등 몇 가지 요건이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불허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하다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힘든 서류들이 많으니까~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되는거죠? F-6 결혼비자,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다양한 국적의 배우자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모로코분과 결혼하시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6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모로코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혼인을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통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는데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로코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모로코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미혼증명서(Certificat de Celibat), 출생증명서(Actade Naissance), 여권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공증 애스포티유를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건 저희 라온행정사무소에 맡겨주세요~ 모로코는 지역별로 필요서류나 외국혼 인정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후 필요서류 준비해주세요~ 국제결혼 혼인신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어려운 일은 저희 라온행정사무소에 맡기고 다른 결혼준비를 합시다!
!
결혼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혼인신고를 마치면 앞으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모로코 배우자분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결혼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지, 단기,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 후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예외의경우가있습니다.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내에서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결혼 진정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출산의 이유가 있다면 소득, 의사소통 등 몇 가지 요건이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불허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하다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힘든 서류들이 많으니까~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되는거죠? F-6 결혼비자,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