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잡학 상식] 전동킥보드 음주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될까?

B씨는 친구와 한잔 마시고 음주 상태(0.04%)에서 길에 그쳤던 공유 킥 보드를 빌리고 집으로 돌아오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B는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었지만 경찰은 전동 킥 보드 운전시에 B의 알콜 수치가 0.04%이기 때문에 2진 아웃에 의한 B가 소유하는 승용차 운전 면허를 정지했다.

통근 교통이 적당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던 B는 크게 당황했다.

이 시간은 전동 킥 보드 음주 운전시에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전동 킥 보드는 2020년 12월 이전에 소형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어 일정한 면허가 요구했는데, 2020년 12월 도로 교통 법이 개인형 이동 장치의 개념을 신설하는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차도에만 운행하도록 한 전동 킥 보드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

그러나 이·히 전동 킥 보드에 의한 사고가 늘자 2021년 5월에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했지만 ①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자만 전동 킥 보드의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② 1대당 한명 탑승이 원칙에서 안전모 착용을 필수화했다.

③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몰고 타인을 사상시켰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되었다.

④ 전동 킥 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도로 오른쪽 끝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도로의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자전거처럼 횡단 보도를 이용할 때는 전동 킥 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갖고 보행하도록 했다.

이 중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몰고 타인을 사상시켰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에 관해서, 도로 교통 법 제9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동 킥 보드는 도로 교통 법상의 원동기 하위 개념으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자동차 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실무상,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짓말쟁이, 위험 운전 치사상 스쿨 존 처벌 규정이 전동 킥 보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음주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의 저 전거의 하나인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보통 소형 면허 제2종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등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전동 킥 보드를 운행할 당시의 음주 수치 0.03%에서 자동차 면허 정지 수치로 입건되지만 2차면 음주 운전 2진 아웃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 수치가 0.08%이상이면 당장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