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법과 효력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법과 효력정리

오늘은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해당 권리가 상실되어 걱정이 커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면 이사한 임차인에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어서는 안 되며 관할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계약해지가 합의된 경우, 그리고 계약서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뿐만 아니라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을 살펴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여전히 기존 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만약 경매에 나와도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청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주의할 점이 있지만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담보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시기부터 담보권,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피하는 게 좋고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주택은 가능한 것만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 내용과 금액,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권, 담보권 설정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