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례 안내 삼복 골절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삼복사 골절 교통사고 합의 사례입니다.

삼복사는 흔히 말하는 복숭아뼈와 경골 발목 뒤쪽 후과를 말합니다.

세 개의 과(뼈에서 튀어나온 부분)로 삼과 골절이라고도 합니다.

덧붙여서 바깥쪽 복사뼈는 정강이뼈외과, 안쪽 복사뼈는 비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영상은 전면부이므로 후과골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하의 X-RAY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및 과실

사례자분의 경우 버스 하차 후 뒷길을 건너 가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발목이 역과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하차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항상 오가는 길이기도 하고 마침 보행 신호라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사정이 어떻든 법률상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단, 뒷길이기 때문에 과실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 처리 절차에서 신경 쓸 점

피해자 분은 사고 후 다른 병원의 검사 결과 ‘trimalleolar fracture'(삼과 골절)로 확인되었으며 수술문제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 보장되므로 걱정할 것 없으며, 만약 비급여 치료비를 부담했더라도 추후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판독지, 영상CD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상적인 지급보증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정도로 영상CD는 추후 후유증 관련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족관절 삼복사 골절 왼쪽 족관절부 피부괴사 왼쪽 족관절 경비인대 결합 파열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피해자 분은 위와 같이 진단되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변연 절제술은 괴사한 부분을 일부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복사 골절은 ‘외상성 관절염’ 및 ‘발목 운동 각도 제한’ 등 후유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진행 시 후유장애를 고려하여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의뢰인 분의 경우 58세 여성 분에서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핀을 떼면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합의를 미리 보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분에게 후유장애는 사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원칙이며 피해자분의 상태에 따라 판정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시기는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후유증 판정을 할 테니 그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종결되면 저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성급했다고 후회하는 피해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일주일에 두 번씩 물리치료를 받았고 사고일 기준 1년이 된 시점에서 후유장해를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삼복사 골절 합의 시 고려할 점

교통사고 합의금은 소득, 과실, 장애로 구성되는데 사고 당시 주부였고 소득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과실은 10%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만 결정되면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정하지만 발목 골절의 경우 발목 운동 각도에 따라 7%, 10%, 12%, 23%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기준은 위와 같은 %도 중요하지만 일시/영구장애와 같은 장애기간도 중요합니다.

사례자분의 경우 위와 같이 가장 심한 23%, 영구장애로 판정되었습니다.

물론 후유증이라는 것은 앞으로 몸에 남아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마다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영상검사상 관절염이 관찰되고 관절염은 살아서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관절염에 대한 신체적응도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영구장애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자신들의 자문 결과가 우리 측 청구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14%, 일시적으로 장애 3년을 주장했지만 위와 같은 근거로 의견을 개진한 뒤 “본인에게 관절염이 발생해도 일시 장애를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 보완서류가 있었지만 14%, 영구장애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삼과 골절 합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삼과골절은 외상성 관절염 발생 확률이 있고 관절염은 사고 직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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