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는 법공무원 음주운전 구제 징계를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 징계를 줄이는 법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도덕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도덕기준도 한층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큰 소동 없이 묻힌 것이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언론이나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공직이나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음주운전을 할 경우 남들보다 더 큰 비난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굳이 사회적 비난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직장 내에서 내려지는 음주운전 징계처분인 견책감봉 또는 면직파면 등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시 집행유예 판결로 예상된다면 대리인을 빨리 선임해 본 재판에 선고되는 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술자리가 늘고 이에 따라 음주 단속도 불시에 자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술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늘고 있어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에 따라 술 한 모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계속 증가하므로 1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쉬었기 때문에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1회 기준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정직이나 감봉에 처해지고 0.08% 이상에 해당하거나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할 때에는 정직이나 강등에 처합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초범이라도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징계 수위는 더욱 강화되고 공무원 음주운전의 구제역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고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음주준전사고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구파면되므로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는 음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지만 생각보다 중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경찰공무원입니다.

그날은 근무하던 경찰서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낮부터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됐다고 했어요. 회식 자리가 끝날 무렵은 오후 4시쯤이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2시간만 자고 운전하려 했던 김씨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7시쯤 잠에서 깬 김씨는 조금 피곤했지만 이 정도면 정신이 멀쩡하니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김 씨의 집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고 운전을 하다 보니 점점 밀려오는 피로에 김씨는 그만 졸음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김 씨의 차량 때문에 민원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씨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4%가 측정돼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김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도 곧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큰 도로 한복판에서 민원 신고가 쇄도한 만큼 김 씨의 음주 사건은 뉴스에 보도됐고 해당 경찰서에서 김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행사가 있기 전 해당 경찰서에서는 술을 마실 예정이니 절대 자가용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고, 부득이 차를 가져온 직원에게 대리운전비 3만원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57조 복종물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음주운전 관련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러한 징계가 매우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해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 처분을 요청했지만 곧 기각됐고 결국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조력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은 김씨의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해당 음주운전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 김씨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매우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현재 한 어머니와 세 자녀를 키우는 집안의 가장인 점과 다른 경찰관이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된 것을 근거로 들며 해당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해 김씨의 파면을 취소해달라고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김씨의 파면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부득이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구제를 이끌어내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청심사를 진행해 보다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반드시 감경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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