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3) ③ 인사위원회 소집보고 / 품의서 상신 ④ 인사위원회 소집 안내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의 운영#징계절차#징계위원회③ 인사위원회 소집보고/품의서 상신 진상조사 결과 경고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 소집보고 후 품의서를 상신한다.

우선 소집보고는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일정(안)을 보고 후품의서를 작성한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일정을 확정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인사위원회 일정을 쉽게 변경하기 어렵고 일정 변경 시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 통보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변경은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과 위원 구성을 확정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④ 인사위원회 소집안내 동의서가 승인되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집안내를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양식은 ‘징계의결요구서’이며, 이 양식에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근거가 담겨야 한다.

또한 진상조사한 자료와 상벌규정 요약표를 제공하여 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위원회 소집에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의결하지 못하고 정족수 부족에도 의결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징계는 무효가 된다.

# 참고 : 인사위원회 업무절차 프로세스 (회사/조직별 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다음-인사위원회(4)⑤징계대상자 출석통지,⑥인사위원회 소집/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