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재범 탄원서 작성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 재범 탄원서 작성부터

모임이나 회식이 많은 시기입니다.

최근에도 동네 주민들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스쿨존인 소꿉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유명 공인이 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계석에 부딪혀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는 등 취객 운행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는 인지,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 그 행위가 이진 아웃처럼 쉽게 습관화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자신과 만약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그리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적 행정적 채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운전 ‘전’이 금지되는 음주운행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음주 상태에서 운: 전이 금지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행정적 처분으로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적으로는 일정 기간의 징역형이나 재산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라이선스 취소뿐만 아니라 정지처분 수준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며, 만약 사람이 다쳤을 경우 무기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맥주 한 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지만 성별이나 체격, 체질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안심하거나 멀미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절대 차량 시동은 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창호법의 내용 중 음주운행 또는 알코올 수치측정 거부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 즉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규정은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행 행위와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 선고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위헌결정이 내려져 현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훨씬 가중된 처벌이 되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탄 원서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사정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반성문이나 탄환 ‘원’서를 작성해서 감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거나 반성할 점이 보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재판 결과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동료 지인 등 많은 사람에게 부탁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어떤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문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자세히 기술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진아웃 음주운전 탄원서 등을 많이 경험한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제출한다고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등 중대 범죄로 판단되는 경우 탕원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해 그 상습성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하고 엄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대인사고로 이어지거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선처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선처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전달할 기회이므로 지체 없이 바르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가 가능한 아이비에스의 도움을 통해 선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의 차이점은 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면이 아니라는 부분인데 가족이나 친구, 변호사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 아래 제3자가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기입해서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 상황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재범 2진 아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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