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대장동 사업

빨리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다.

부디 걱정은 지난해와 함께 버리고 새해의 활기 찬 희망과 기대는 떠오르는 새해에 실어 달라는 소원을 이루고 보자. 1월 29일 인터넷 매체에서 열린 공감대 텔레비전은 화천 오오토모 김·망베이 전· 연 하쿠 회계사에 “윤·석 욜은 형이 갖고 있는 카드라면 죽”으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서 함께 민주당 측은 “석영 요시 후보 부친인 연희동 집은 김·망베 언니가 사들였다.

눈인사를 한번 한 것이 모두 김·망베 언니가 하필 석영 요시 후보 부친의 집을 사들인 것이다”,”홍준표 상임 고문의 표현대로 로또 당첨게 어려운 우연의 일치”과 석영 요시 후보와 김·망베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성남시 오쿠라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윤 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 및 함께 민주당 측은 2011년도 부산 저축 은행 대출 비리 사건 조사를 담당한 석영 요시 후보가 대장동 대출 비리 사건을 눈감아 준 것으로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이며 그동안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 흐름을 토대로 국민의 힘 사람들이 실질적 이익을 취하는 몸통은 돈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필자는 설 연휴를 맞아 2011년 서울 중앙 지검이 주축이 되고 수사한 부산 저축 은행 사건과 오쵸동 사업과의 연계성 내지 관련성이 존재하거나 해당 사건의 판결문 및 당시 언론 기사, 2014년 수원 지검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토대로 날짜별로 정리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1심 판결문에는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석영 요시 검사 등이 대장동 대출 및 이 대출 관련 알선 등에 대한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대장동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년 2월 21일 선고 2011고합 403(분리), 2011고합 562-1(분리, 병합), 2011고합 624,2011고합 730,2011고합 1084,2011고합 1133,2011고합 1138,2011고합 1216,2011고합 1352,2011고합 1407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 법 위반, 주식 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뇌교 아이 1138,2011고합 1216,2011고합 1352,2011고합 1407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판)[변호인]변호사 이·데 대복 외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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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 같이 부산 저축 은행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연계성은 첫째로, 부산 저축 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1155억원을 PF대출 것, 둘째, 대출 과정에서 저축 은행 회장의 매제인 조 모 씨가 대출 과정에 깊숙이 개입, 대출을 알선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에서 10억 3000만원을 받은 것, 셋째, 부산 저축 은행 사태 및 2015년 수원 지검이 조 모 씨를 조사한 당시 박·연수 원특 특검이 변호한 것, 넷째, 부산 저축 은행 조사 당시 검찰이 대장동 대출 관련 자료 조사 등을 벌였다.

또 부산 저축 은행 사태 조사 당시 부산 저축 은행 및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에서 제공된 각종 대출 관련 자료에 대해서 당시 부산 저축 은행 관계자의 검찰 조사 진술에 따르면 대출 서류 미비에도 불구하고 부산 저축 은행 경영진 내부의 배임적 행위가 가미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석영 요시 검찰 측이 대장동 대출 관련 불법 요소를 찾아내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하 진술은 이 야스 키치(이·암 길)전 대표의 수원 지검 조사 당시 진술에서 부산 저축 은행 수사 당시 검찰은 대장동 테쟈은동)측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이에 당시 조 모 씨의 불법 대출 알선 혐의를 은폐하기 때문에 중개 알선료의 일부인 2억원 정도에 대해서 대여금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용하고 제출했다는 사실을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및 조모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제대로 검찰이 조사했다면 조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영호 회장 및 경영진에게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상호저축은행법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고(제12조),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8% 미만인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 등 대출위험을 철저히 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서민이 맡긴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호저축은행법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고(제12조),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8% 미만인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 등 대출위험을 철저히 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서민이 맡긴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입선유입대금 대비 고부산저축은행 1155억원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 킨앤파트너스 457억원 SK 최기원 하나은행 710억원 농협은행 700억원 기업은행 700억원 동양생명 200억원 DB손해보험 400억원 수협은행 300억원 농협생명 7677억원 미래에셋캐피탈 100억원 하나생명 5억원 박영수 전 특검 2250억원 합계액 700억원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유입된 자금은 토지매입자금을 포함한 통상의 회계학적으로 판관비(인건비 등)에 속하는 재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총매출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이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래 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산출된 이익금을 분배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장동개발사업이익지급현황

지급상황급여비 고성남도시개발공사 1830억원 화천대유천화동 4040억원 김만배 1987억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박영수 전 특검 딸 아파트 분양 및 자금 남욱 1007억원 정영학 0282억원조 644억원 배당금 5902억원 금융기관 32억원 합계액 121억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의 총 매출액은 1조 8천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대장동 개발에 유입된 대출금 등의 비용과 대출 이자금, 판관비 등을 공제한 후, 산출된 이익금인 5902억원이었으며 매출 대비 수익률은 약 32%(이익금/매출액(100)정도이며 이는 밖에 부동산 개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수천 억원을 대장동 사업에 대출도 회수하는 수익금을 정하는 데에는 왜 투자 대비 수익을 관철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출연한 금융 기관과 화천 무라 다이 유우 등을 대상으로 밝힐 사안으로 대장동 사업의 몸통을 숨기는 사안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별명 몸통 의혹에 대해서 화천 타이유 명의의 금융 계좌 조사를 통해서 전체 유입된 자금의 출처와 4040억원의 각 지급 출처를 추적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면 어렵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