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시 자동말소시설물 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말소…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어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회사 7,022개사 중 6,211개사(88%) 전환 완료<2021년 건설업 현황>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합계업체수 * 13,286 (18.3%) 51,963 (71.7%) 7,234 (10.0%) 72,483(100%) 공사실적 1,934,446(62.7%) 1,087,270(35.3%) 60,376(2.0%) 3,082,092(100%)

* 건설업체 중 종합-전문건설업 겸 업체의 경우, 종합건설업체로 분류, 금년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전문건설업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업종 전환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단,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기술자 4인,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종별 등록기준>

구분건설업종 등록기준 기술인 자본금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6인 5억원(법인) 10억원(개인) 건축공사업 5인 3.5억원(법인) 7억원(개인)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개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인 1.5억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유지관리시설 2명 1.5억엔(시설), 하수관리 2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 3명의 기술자가 필요한 반면 기존에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현황>

총계전환업체종합으로전환전문으로전환 7,022개 6,211개 5,584개 627개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전환 신청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겠다”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전환 신청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겠다”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