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2) 재산세 #일산아줌마 #일산엄마 #은정엄마 #파주엄마

#일상아줌마 #일상엄마 #은정엄마 #파주엄마 재산세?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다 #일산아지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에 산출세액의 50%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일산맘의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오는 7월 한 번만 부과된다.

상가 등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운정맘 재산세와 관련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중요한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파주맘 만약 매매를 고려 중이라면 매수자의 경우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산아지매의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부동산 매도자의 경우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산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률을 곱해 산출하지만 토지 및 건물, 주택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곱해 산출하고 주택은 60%를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온다.

네이버 부동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 21세기 공인중개사사무소 land.naver.com

<주택의 재산세율>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0.15% 3만원~3억원 이하 0.25% 18만원 초과 0.4% 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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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아지매 #일산엄마 #운정엄마 #파주엄마, 예를 들어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인 경우 공시가격 5억원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 재산세율 0.4%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63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세는 57만원이 나오게 된다

#일산맘 주택 재산세=(시가표준액x60%) x 재산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5억원x60%) x 0.4%-63만원=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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