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제목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 구내식당 운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탁서비스에 별도 운영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원의 식비(5,000원/1식)로서 대가지급 2.계약시 위탁서비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임대료는 면제 3.식당운영을 위한 설비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수도, 가스 등 연료비는 위탁서비스가 부담 해당 계약은 별도 계약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의 식대로 위탁서비스 수익이 발생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계약규칙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지 여부 아울러 매월 식수인원에 따라 발생하는 식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5의 ‘추정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문합니다.

회신내용1. 귀하의 고충내용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그 기관에 직접 질의해 주십시오.참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완전히 직접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호의 1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기준에 맞게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당초 사업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여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어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공공 기관 구내 식당 위탁 용역과 수의 계약 가능 여부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 기관 구내 식당 위탁 용역 계약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회사 구내 식당 운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서비스에 별도로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직원의 식비(5,000원/1식)으로 대가 지급 2. 계약시에 위탁 서비스에서 전세금을 받고 임대료는 면제 3. 식당 운영을 위한 설비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수도, 가스 등의 연료비는 용역 서비스가 부담 해당 계약은 별도 계약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의 방식대로 위탁 서비스의 수익이 발생하는 곳, 나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 업무 계약 규칙을 거치지 않고 체결될지 여부 다? 아울러 매달의 식수 인원에 따라서 발생하는 밥값을 나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5의 “추정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문합니다.

회신 내용 1. 당신의 불만 내용은 “공공 기관 구내 식당 위탁 용역과 수의 계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당신의 질문 사항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기관의 계약 사무를 처리할 때는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 기관 계약 업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 업무 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이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계약 법을 준용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 국가 계약 법령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수의 계약 내용과 관련한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 재정부)의 유권 해석 대상이 아니라 해당 발주 기관에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고 직접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직접 질문하세요.참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서 수의 계약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각 발주 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 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고 완전히 직접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또 각 중앙 관서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호의 1의 하나의 기준대로 추정 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으로 발주 기관의 계약 담당 공무원이 상기 기준에 맞추어 해당 계약 목적물의 특성과 당초 사업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판단해서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맞추어 유권 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법의 의미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인정이나 적법·당위 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 해석에서 확인하는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 구내식당 운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탁서비스에 별도 운영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원의 식비(5,000원/1식)로서 대가지급 2.계약시 위탁서비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임대료는 면제 3.식당운영을 위한 설비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수도, 가스 등 연료비는 위탁서비스가 부담 해당 계약은 별도 계약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의 식대로 위탁서비스 수익이 발생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계약규칙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지 여부 아울러 매월 식수인원에 따라 발생하는 식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5의 ‘추정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문합니다.

회신내용1. 귀하의 고충내용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그 기관에 직접 질의해 주십시오.참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완전히 직접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호의 1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기준에 맞게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당초 사업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여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어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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